"닭 살인" - 매년 독일에서 45만 마리의 수컷 병아리가 도살됩니다.

부화에서 바로 죽음까지 - PROVIEH는 동물 복지법 위반을 봅니다.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독일에서만 매년 45만 마리의 수컷 병아리가 부화 후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암컷 형제 자매가 예방 접종을 위해 조립 라인으로 이송되는 동안 작은 수탉은 소위 "chick muser"에서 칼 롤러를 회전시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운전"합니다. PROVIEH-VgtM eV는 이러한 무책임한 대량 살상을 거부하며 노골적인 동물 복지법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PROVIEH-VgtM의 산드라 굴라(Sandra Gulla) 회장은 "수백만 생명체의 절멸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 공장식 동물학대 반대 협회 eV.
 
이러한 대량학살의 근거는 일령 병아리를 부화 후 최대 60시간 이내에 도살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동물복지도축조례다. 수컷 산란계는 기존의 육계 비육에서 도살 체중에 도달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 비육 농장은 그들의 사육이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일 동물 복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척추동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산란 결정”에서 모든 경제적 고려가 동물복지법의 의미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프로비에 e.

Quelle: Kiel [ PROVI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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