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비육과정에서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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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과 1998년 사이에 덴마크 수퇘지 수입에 반대하는 독일의 싸움은 연방 공화국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30년 01월 2004일자 판결에서 본 지방 법원은 원고 덴마크인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여 70천만 유로의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1998년 룩셈부르크의 유럽사법재판소는 독일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시작된 침해 소송의 금지와 함께 유럽연합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적으로 성숙한 수컷 비육 돼지의 전형적인 멧돼지 냄새로부터 독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일 당국은 EU가 예상한 것과 다른 통제를 요구했습니다. 덴마크인에게 독일인의 완고함은 거세되지 않은 멧돼지를 살찌기 시작한 프로그램을 망쳤습니다. 덴마크인은 결과 조치에 대한 후속 비용을 상환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약 120억 70천만 유로에 적절한 이자율을 더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Bonn 지방 법원은 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지만, 일부 청구는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오직" 약 XNUMX천만 유로의 보상금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양측은 30.01에 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경우로 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인은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덴마크인은 공소시효 설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AZ 1O 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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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onn [ Thomas Proel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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