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destag는 동물 용 의약품 법을 개정하기로 결정

연방하원은 연방 식품농업부 장관인 Cem Özdemir가 수의학용 의약품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목표는 농업 작업에서 활성 물질 및 적용 관련 항생제 사용을 더 잘 기록하고 영구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Özdemir 연방 ​​장관: "항생제 내성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항생제 내성은 '조용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앞으로도 인간과 동물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생제 사용을 영구적으로 줄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동물용의약품법으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 항생제에 대한 감축 목표가 처음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이 마이너스 50% 목표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품 시스템을 위한 유럽 위원회의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과 일치합니다. 항생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은 이러한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현재 동물 비육 영역에만 적용되는 최소화 개념에는 젖소, 농장에서 태어나지 않은 송아지, 젖먹이 새끼 돼지가 있는 어린 암탉 및 암퇘지와 같은 미래의 다른 동물이 있는 농장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물이 있는 농장에서도 항생제 사용을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 책임 감독기관을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점은 지자체가 축산농가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명령과 조치를 내릴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 치료 관련성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항생제(콜리스틴, 플루오로퀴놀론 및 3세대 및 4세대 세팔로스포린)에 대한 가중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의사와 동물 주인이 이러한 중요한 항생제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최소한으로 줄이라는 신호입니다. 결국, 매우 중요한 항생제는 인간과 동물의 가장 심각한 질병에서 여전히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치료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약물이 없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 콜리스틴과 관련하여 우리는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더 엄격한 국가 규정을 위한 과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동물의 경구 사용을 위한 콜리스틴 제제의 재분류에 대한 국가적 금지를 규제할 수 있는 국가 법률 규정의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항생제 사용은 치료상 불가피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도 동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의 구조 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Özdemir 연방 ​​장관: "가축 농장이 대부분의 비교 가능한 농장보다 훨씬 더 많은 항생제를 사용한다면 이는 축산업 형태에 적자가 있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적은 수의 동물과 더 나은 축산 -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 더 많은 축사에서의 동물 복지는 미래 보장형 축산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축산 표시법에 대한 내각의 결정과 연방 의회의 승인으로 축산 전환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파이낸싱 XNUMX억 유로는 마구간 전환에 대한 투자와 미래에 더 적은 수의 동물을 더 잘 키울 경우 지속적인 추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단일 소스에서 이를 위한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 확산("조용한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는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및 유럽의 규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동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유럽 전역의 추가 제한을 제공하는 미해결 규정이 가능한 한 빨리 도입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www.bmel.de

코멘트 (0)

아직 여기에 게시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멘트 쓰기

  1. 게스트로 댓글을 게시하세요.
첨부 파일(0 / 3)
위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