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일산 돼지고기로 재개장

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견된 결과 XNUMX년 반 동안 금지되었던 독일산 돼지고기의 대한민국(대한민국) 배송이 이제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처음 세 곳의 독일 도축장과 가공 공장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한국 당국의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방 식품 농업부(BMEL)는 영향을 받지 않은 독일 지역에서 무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역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Cem Özdemir 연방 ​​장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른 제XNUMX국, 특히 중국과 관련하여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모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회사가 더 많은 실존적 문제와 관련된 구조적 단절에 수년 동안 직면해 왔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의 주요 판매 시장이 독일산 돼지고기를 위해 다시 열렸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은 약 106.000톤의 삼겹살을 포함하여 독일에서 약 41.000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했습니다. 거의 298억 XNUMX만 유로에 달하는 한국은 올해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국 중 제XNUMX국 중 두 번째로 큰 수입국이었습니다.

Hintergrund :
2021년 XNUMX월부터 집돼지에서도 계속되는 발병으로 협상이 어려운 상황과 한국 돈육 생산자들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지역화 협정을 위한 협상이 매우 복잡하고 길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 전체의 지역화 조치를 인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의 지원으로 지난 XNUMX월 한국의 지역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https://www.bme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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