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NRW는 육류 산업의 회사에 보상해야합니다

육류 산업 협회는 법원 결정을 환영합니다

육류 산업에 대한 또 다른 무죄 판결입니다."라고 Dr. 육류 산업 협회의 총책임자인 Heike Harstick은 Münster 행정 법원이 육류 산업 직원에 대한 임금 보상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스틱은 이어 "육류업계가 코로나 사태에 소홀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 번째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식물을 절단하는 데 관례적이고 위생적인 ​​이유로 필요한 순환 공기 냉각이 에어로졸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병 당시에는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2020년에 공식적으로 명령된 폐쇄와 수많은 육류 산업 직원의 격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소송의 배경은 대유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2020년 봄과 여름에 격리 조치를 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감염보호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계속해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만 국고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육류 회사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전의 민덴 지방 법원과 마찬가지로 뮌스터 지방 법원은 이제 이것을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명령된 격리 또는 사업 폐쇄에 대한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봄에 영향을 받는 회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과실이 없습니다. 두 법원의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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