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쇠고기 수입 급증

우선 할당량 외 추가 도입

2003년 42.090월부터 20.000월까지 유럽 연합은 쿼터를 초과하는 총 90톤의 쇠고기에 대해 특혜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03톤 또는 거의 81.500% 증가한 수치입니다. 15년 전체 기간 동안 EU는 약 XNUMX톤의 쇠고기를 수입했습니다. 총 수입량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쇠고기 수입량의 약 XNUMX%가 유로/달러 환율이 주로 담당하는 쿼터를 초과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품질 쇠고기의 경우 힐튼 쇠고기 계약의 틀 내에서 2003년 2004월 말까지 47.600/2004년에 계획된 총 쿼터 25.000톤에서 거의 XNUMX톤에 대한 수입 허가가 발급되었습니다.

2004년 10.400월부터 2,3월까지 폴란드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유럽 협정에 따라 설정된 0,5톤의 양은 제출된 신청서에 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급된 기간 동안 EU로의 인도 신청이 XNUMX만 톤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초과하여 승인 과정에서 신청한 금액이 XNUMX%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헝가리는 수입할당량 7.500톤의 4.260%인 57톤 정도만 신청했다.

출처 : 본 [Z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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