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 라벨에서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 2023년에는 무엇이 바뀔까요?

2023년에는 영양 및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었거나 연내 시행될 예정인 몇 가지 새로운 법적 규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계획된 동물 복지 라벨, 케이터링 거래에 대한 재사용 의무, 시안화수소 또는 공급망법에 대한 새로운 최대값이 포함된다고 소비자 센터는 보고합니다.

연초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포장법 발효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동 중에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레스토랑, 배달 서비스 및 케이터링 업체는 일회용 포장 대신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이 최대 80명이고 최대 판매 면적이 XNUMX제곱미터인 베이커리 및 스낵바와 같은 소규모 비즈니스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단, 고객이 가져온 용기는 접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명확히 지적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적 요건은 플라스틱 포장에만 적용되며 피자 상자나 알루미늄 쟁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부터 가공되지 않은 신선하고 돼지 고기 made in Germany, 보관 조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헛간, 헛간 플러스 공간, 신선한 공기 헛간, 달리기/야외 및 유기농. 나중에 의무적인 주 축산 라벨링은 가금류와 쇠고기 외식 및 다음과 같은 가공품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소시지 확장됩니다. 의 초안 축산 표시법 15월에 Bundesrat의 승인을 받은 후 2022년 XNUMX월 XNUMX일 첫 번째 독회에서 Bundestag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시안화수소산과 곰팡이 독소인 오크라톡신(OTA)은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OTA에 대한 새로운 최대 수치(예: 말린 과일, 허브차 성분, 피스타치오 및 코코아 가루)가 있습니다. 구운 식품 및 말린 포도와 같은 특정 식품의 경우 최대 허용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시안화수소산의 경우 2023년부터 살구 알맹이뿐만 아니라 아몬드, 아마씨, 마니옥, 마니옥, 타피오카 가루에도 최대값이 있을 것입니다.

커피나 코코아와 같은 많은 상품이 먼 나라에서 생산됩니다. 올해부터 독일 기업은 공급망을 따라 인권 및 생태 기준을 준수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공급망법은 처음에 3.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가 직접 공급업체와 경우에 따라 간접 공급업체에서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의 위험을 식별하고 대책을 취하고 이를 연방청에 문서화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경제 및 수출 통제(BAFA). 소비자센터에서는 공급망법이 여전히 허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는 입증된 공정 무역 인증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헤이 케 Kreutz, www.bzf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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