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육으로 원산지 표시 확대

앞으로는 포장되지 않은 돼지고기, 양, 염소, 가금류 고기에 원산지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연방 내각은 오늘 Cem Özdemir 연방 ​​식품 농업부 장관의 해당 규정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2024년 초부터 소비자들은 이 동물들의 모든 신선, 냉장 및 냉동 고기의 출처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전 포장된 고기에만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쇠고기에 대해서는 이미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법률공보 공포 후 XNUMX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Özdemir 연방 ​​장관은 "소비자가 고기를 구입할 때 고기가 어떻게 보관되었고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농부와 소비자의 오랜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 축산 - 그리고 원산지 라벨링은 저에게 있어서 한 쌍의 형제자매이며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것들은 독일에서 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농부들의 성과를 확실하게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고 더 많은 동물 복지, 지역 부가가치 및 높은 환경 기준을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축산 라벨링과 병행하여 다음 단계에서 원산지 지정을 가정 외 케이터링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불행하게도, 발표한 것과는 달리 위원회는 아직 광범위한 규정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원국은 이미 국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 특히 중소 규모 농장을 가진 농민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기회가 필요합니다. 'Made in Germany'는 또한 소비자가 인정하는 육류의 품질 특징입니다. 이는 동물 복지, 공정한 임금 및 천연 자원 보호를 의미합니다."

연방 정부는 이미 7월에 규정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연방 의회는 XNUMX월 XNUMX일 식품 정보 실행 조례의 두 번째 개정 조례를 승인했으며, 육류가 주로 동일한 산지에서 판매되는 경우 상점에서 일반적이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안내문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정은 이제 내각의 초안 승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XNUMX월 초에 연방 의회는 연방 장관이 제시한 축산 표시법에 대한 길을 닦았습니다. 라벨에는 "헛간", "헛간+장소", "신선한 공기 헛간", "농장/목초지" 및 "유기농"의 XNUMX가지 축산 유형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초기에 돼지의 비육을 규제하고 다른 동물 종, 생활 단계 및 가치 사슬의 영역(예: 요리법 및 가공 제품)으로 빠르게 확장됩니다.
배경 정보

통계적으로 독일의 축산업자들은 독일에서 소비되는 것보다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급률은 2022년 모든 육류의 116,0%였다. 독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기의 비율인 돼지고기는 125,8%였습니다. 2022년에는 거의 2,9만 톤의 고기가 독일에서 수출되었으며 그 중 거의 1,5만 톤이 돼지고기였습니다. 동시에 2,0만 톤의 돼지고기를 포함하여 0,7만 톤의 육류가 수입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점점 더 적은 양의 육류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2022년 52,0인당 소비량은 1989년 측정이 시작된 이래 사상 최저인 XNUMXkg이었습니다.

https://www.bmel.d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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